[생각] 임대주택제도의 웃지 못할 모순점

[생각] 임대주택제도의 웃지 못할 모순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장기전세와 국민임대라 불리는 주거 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주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령 계층, 등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그 만큼 기준을 마련했고 매년 그 기준을 개정해왔습니다. 사회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 환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주택청약의 경험과 연습을 위해 청약을 넣어보고 관련 카페들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해보니 이런 논점이 있었습니다.

1. 나이 많을수록 좋다.
2. 자녀 많을수록 좋다.
3. 소득 적을수록 좋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글의 흐름을 위해 이 정도만 나열해 봅니다.

1. 나이 많을수록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 우스갯소리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약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이 나이라는 숫자는 크게 작용 됩니다. 나이를 제외한 같은 조건의 경쟁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세대주 나이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생년월일을 따집니다. 즉, 20대~30대 초반 세대의 청약자는 경쟁과열 지구에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높은 벽으로 찾아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신혼부부의 고령화, 출산 고령화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정치에 참여 없이 보상만을 바라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대한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기에 깊이 반성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2. 자녀 많을수록 좋다.
저 출산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출산율 증대를 위해 임대주택 제도에도 출산자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도 되고 다자녀일수록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개를 돌려보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표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입니다. 이 자녀 수에 대한 기준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웃지 못할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혼부부 인정 범위의 기준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1순위는 자녀가 있는 혼인신고 3년 이하, 2순위는 자녀 유무 상관없이 혼인신고 5년 이하. 이 한 줄 내용을 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를 짐작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덜컥 혼인신고하고 뒤늦게 준비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청약에 있어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에서 모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안에서의 신혼부부는 혼인 3년 이내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소득 적을수록 좋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번과 2번의 이유는 청약 조건 범위 내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에 문제이지만 이 소득조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소득조건이라는 데이터가 100% 정확한가 조차 주최측에서 입증하는데다 구멍이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공사 측에서 조회하는 기간 동안에만 신고소득을 범위 안으로 축소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한가지 문제만으로 수많은 편법이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범위에 들기 위해 신고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임대주택 청약을 위해서 외벌이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사 측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힘들게 끼워 맞춰 입주하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뒤 문제는 바로 임대료입니다. 기준 소득기준표 대비 주택임대료 + 관리비를 계산해본다면 소득금액의 3~40%에 육박합니다.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유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게는 청약자의 반 이상이 보증금을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사 측에서 제시하는 낮은 소득기준표에서 이 모든 부담을 안고 맘 편히 입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맘 편히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무직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부동산의 침체경기와 전세난이 겹쳐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제도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임대주택수요에 발맞추어 공급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한 제도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발전과 생산을 가로막고 부정과 편법을 낳는 정책은 의도나 목표가 어떻든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